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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면제' 거주기간 계산때 재건축 공사기간 제외
입력2009-04-19 17:02:19
수정
2009.04.19 17:02:19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재건축 진행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10월 B주택을 구입해 2003년 4월까지 6개월가량 거주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이후 다른 곳에서 살았다. 재건축이 완료된 2007년 10월 해당주택에 입주해 거주하던 A씨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 과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등 5대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거주요건 계산 시 재건축 진행기간은 제외해야 하므로 A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세청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해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보다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부수토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재건축 과정에서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 대지지분이 늘어난 경우 늘어난 지분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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