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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의약분업 일문일답

[심층진단] 의약분업 일문일답_의료계의 극력 반대에도 불구 왜 의약분업은 실시돼야 하나. ▲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의 전문성을 높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의약분업이다.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자는 배경이 깔려 있다. 국내의 경우 항생제(페니실린) 처방비율은 58.9%로 WHO 권장치 22.7%보다 매우 높다. 주사제 처방도 WHO 권장치(17.2%) 보다 3배 이상 높으며 치료비중 약값의 비중도 선진국의 경우 8~10%이지만 우리나라는 3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_처방전이란 어떤 것이고 예외사항은 무엇인가. ▲처방전이란 의사가 병·의원에서 환자를 진찰한 후 어떤 약을 어느 기간만큼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기록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제실로 직접 전달돼 환자는 자신이 무슨 약을 먹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어 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예외도 있다. 즉 약국이나 병·의원이 없는 지역(농·어촌의 70%에 해당) 응급·입원환자 1종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상이 1~3등급·고엽제 후유증환자·장애인 1급~2급 판정자·나병·파킨슨병 환자 장기이식·에이즈환자 군인·전경·교도소 복역중인 경우 제외된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돼 있지만 실거리가 1㎞이상 떨어져 시·도지사가 불편하다고 인정하면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_환자가 불편하지 않은가 ▲불편하다. 하지만 병원의 경우 약을 받기 위해 30분~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다소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처음 적응하는 기간은 의사·약사·환자 모두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할 때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리를 잡은 것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_가벼운 질환도 병·의원에 가야 하나. ▲몸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약품은 직접 구입·복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질환도 환자나 약사가 판단해 약물을 남용하면 또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주사제의 불편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의약분업 대상품목에 들어 있지만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운반·보관시 냉동_냉장_차광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제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다. 참고로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해 부작용과 독성이 생길 우려가 높아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투약에 상당한 주의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 수십년간 살아도 주사 한 번 맞아본적 없다는 말은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_약국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다만 처방전에 의해 조제되는 약품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_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란 무엇인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크지 않아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 구입할 수 있는 약이다. _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기관과 약국의 2중 방문에 따른 교통비용과 개인적인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는 약을 덜 먹고 꼭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찾게 되므로 오히려 의료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입력시간 2000/06/11 18:3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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