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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수산업단지내 10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수산업단지내 10만8,430㎡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충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진천 산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안이 지난 20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고시됐다고 21일 밝혔다.

진천 산수 외국인투자지역은 지난 2002년 지정된 오창 외국인투자지역에 이어 12년만에 충북에서는 두 번째 지정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됐다.

진천 산수 외국인투자지역은 정부와 충북도가 국비 114억원, 도비 75억원 등 189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로 제공하게 되며 국세, 지방세, 관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충북도는 외투지역 지정과 함께 관리기본계획 수립, 부지매입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입주예정 기업의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천 산수 외투단지의 분양전망도 매우 밝다. 이미 지난해부터 진천산수에 생산기지 건설을 위해 MOU 협약체결 등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개사에 이르고 있어 올해말까지 외투단지 총면적의 70%이상 입주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입주예정인 5개 기업은 미국, 중국, 중동 등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향후 5년간 1,220억원을 투자해 6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그동안 민선 5기 투자유치 20조원 달성 등 꾸준한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해 왔지만, 보통 2~3개씩 외투단지가 지정돼 있는 타 지역에 비해 충북의 외국인투자 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측면이 있었다”며 “외투지역 지정을 계기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도기술 도입 효과가 큰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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