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범죄자 택시 운전 20년간 못한다

앞으로 성범죄·살인 등을 저지른 반사회적 범죄자는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1일 국토해양부는 여객 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http://player.uniqube.tv/Logging/ArticleViewTracking/moneytoday_eco/2012080109592988418/mt.co.kr/0/0

개정안에 따라 2일 이후 살인·마약·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 분야 운전업무의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20년간 금지되는데 이는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단둘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음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도 운전자격 취득이 금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여객 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자격 시험을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택시 운전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버스 운전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