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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램버스 유럽특허 무효소송 승소'
입력2005-01-16 09:18:50
수정
2005.01.16 09:18:50
하이닉스반도체[000660]는 미국 램버스사의 유럽특허(EP 956)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해당 특허 무효결정을얻어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인피니온, 마이크론과 함께 램버스를 상대로 낸 특허 이의신청 공판에서 유럽 특허청이 부당한 청구범위 확장을 이유로 램버스의 유럽 특허를 무효라고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럽 특허청은 지난해 2월 램버스의 또 다른 유럽 특허(EP 068)에 대한 이의신청 항소심에서 해당 특허가 부당하게 청구범위를 확장하고 선행기술에 특허성이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영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기각 결정과 함께 소송비용 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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