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계의 사설] 금융거래세는 묘책이 아니다
입력2011-09-29 17:52:17
수정
2011.09.29 17:52:17
최근 유럽위기 해소 방안으로 토빈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한동안 반세계화를 외치는 활동가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같은 상황이 바뀌고 있다. 유럽위원회(EC)는 물론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8일 유럽의회 본회의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2014년부터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투기성 자본거래를 제한하고 세수를 확보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가 밝힌 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가운데 하나라도 EU 27개국 회원국일 경우 주식 및 채권거래에는 0.1%, 파생상품 거래에는 0.01%의 금융거래세가 각각 적용된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연780억달러 규모의 추가 세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은 실현 가능하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금융거래세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금융거래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이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만큼 간단하지도 않다.
역외 금융거래와 관련해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거래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도움 없이 EU가 단독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 EU가 금융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금융 분야의 전쟁을 촉발하고 유럽 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금융사들이 유럽에서 이탈하게 만들 것이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하는 영국은행협회(BBA)도 이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만 적용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하고 세금이 적은 국가로 금융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거래세는 지금의 유럽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또다시 닥쳐올 위기도 막지 못할 것이다. EU는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