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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성북구청장 “SSM, 위장가맹점으로 교묘히 법망 피해 규제시급”

김영배 성북구청장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기업형슈퍼마켓(SSMㆍSuper Supermarket)을 행정지도로 간접규제하고 있으나 한계가 많습니다. SSM이 위장 가맹점 형태로 진출하는 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김영배(43) 서울 성북구청장은 14일 성북구 정릉동 풍림아이원 상가 내 홈플러스 가맹점 신축현장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SSM 직영점은 중소기업청 사업조정 대상이 돼 대기업들이 가맹점 형태로 변칙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SSM 관련법은 전통시장 경계에서 500m 이내에 대형 마트와 SSM(매장 면적이 3,000㎡ 이하 소매점포)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기업 가맹점 형태의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ㆍ중소기업상생촉진법(상생법)을 뜻하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들어 유통법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일괄통과된 것처럼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은 이 과정에서 SSM이 확산되며 주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계속 위협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자영업자 김모씨는 "3층짜리 상가에 층마다 구멍가게가 있는데 SSM이 들어오면 주변 슈퍼마켓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며 "요즘은 빵집도 모두 대기업 체인점이 장악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너무 상도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을 지낸 김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해 위생점검, 가격표시제, 청소년 담배 판매, 불법광고물, 주ㆍ정차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단속하는 방법으로 관내 SSM 확산을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유통법도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돼 있는 일몰제를 삭제해야 하고 유통법만으로는 서울 등 도시의 SSM을 규제하기 힘들어 상생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과 영국이 합작한) 한 대형 마트의 로비 때문에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개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정말로 서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올 정기국회 내에 SSM 관련법을 일괄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 구청장은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관내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모든 공립 초등학생의 기존 급식재료를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산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차액)을 보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무상급식 등 교육ㆍ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창조산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드는 등 사람에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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