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는 위헌" 주민들이 헌법소원

22일 오후 서울 중구 재동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용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속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서민증세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민 장모씨 등 7명은 22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전용면적 135㎡(40평) 초과 아파트의 관리비 중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는 서민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증세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관리비 부가세 적용이 면세규정의 일몰 도래에 따른 조치로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일몰 도래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며 "이는 담뱃값 인상 등과 같이 세금징수가 쉬운 서민들과 중산층을 상대로 한 '꼼수 증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장씨 등에 따르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인해 늘어난 관리비는 가구당 월 8,000~2만5,000원 정도로 연간 10만~30만원에 달한다. 현재 이를 부담하는 가구는 전체 약 30만가구지만 2018년부터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도 관리비 부가세 적용 대상에 포함돼 약 134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이들은 "단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강남의 20억원 아파트가 아닌 지방의 3억원 아파트가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된다"며 "면적이 아니라 시세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은 정부의 정책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해당 법안은 폐지되거나 개정돼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