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년 최저생계비 136만3,091원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2.75% 올라

내년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올해 대비 2.75% 인상된 136만3,091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장관)를 열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해 오는 2010년 최저생계비를 2.75% 올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0만4,344원, 2인가구 85만8,747원, 3인가구 110만919원, 4인가구 136만3,091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호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인상률은 지난해에 급격히 올랐던 유가가 올해 많이 떨어졌고 주요 기관의 예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빈곤층 보호를 위해 2010년 기초생활 예산상 수급자 수가 올해보다 줄지 않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올해 최저생계비 대상은 지난 7월 말 기준 157만8,000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현금급여기준이 1인가구 42만2,180원, 2인가구 71만8,846원, 3인가구 92만9,936원, 4인가구 114만1,026원으로 정해졌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ㆍ교육비ㆍTV 수신료 등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ㆍ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4인가구의 경우 급여기준이 올해 110만5,488원에서 114만1,026원으로 조정돼 소득인정액 50만원을 제외하면 현금급여를 60만5,000원에서 64만1,000원으로 3만6,000원을 더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