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배회사 폐암 책임 묻기 어렵다"

폐암과 흡연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법원은 담배회사의 불법성을 증명할 수 없는 만큼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폐암 발병원인은 흡연"이라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정 조건 하에서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며 1심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담배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등 공익적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 KT&G 변호를 맡은 박교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을 존중한다”면서도 “폐암은 원인을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으로서 발병 원인을 모두 흡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익사업을 위해 3년간 1,650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KT&G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회문화 부분뿐 아니라 개인위생이나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한 배금자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배 변호사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지 않은 채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담배소송’은 지난 1999년 폐암환자와 가족 30여명이 1999년 9월(1차 소송)과 12월(2차 소송)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KT&G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은 "담배를 오래 피웠다는 것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