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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中企' 2,000여개 졸업시킨다

靑, 국가경쟁력강화회의 규제 유연화제도 도입도

대기업에서 간접적으로 소유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2,000여개가 중소기업 졸업기업으로 분류돼 더 이상 중기 지원대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업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기업이 사전에 규제영향을 평가하는 미국식 ‘중소기업 규제유연화 제도’가 도입된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갖춰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는 곳은 그 기업 사정에 맞춰 지원하고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별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정책을 개발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중기청에 따르면 앞으로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간접 소유한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대기업 계열사가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잔류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지분 3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했을 경우에만 중소기업 지위를 박탈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업규모를 산정할 때 상호 계열관계 있는 회사의 경우 관계회사 출자지분 상당의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소기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온 700여개 대기업 계열사가 더 이상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자산 총액이 5,000억원이면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에서 졸업시키는 ‘중소기업 졸업제도’가 도입된다. 중기청은 다만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공장설립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범위도 조정된다. 중기청은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서비스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을 현행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자본금 50억원 미만에서 100명 미만,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업종별 분류기준은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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