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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父’징역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6일 두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6일 관악구 신림동 자택에서 쌍둥이 중 큰아들(2세)이 우는 바람에 잠을 설쳤다며 아기들이 있는 작은방으로 건너간 뒤 아내가 큰아들을 안고 자리를 피하자 옆에서 울던 작은아들을 여러 차례 밟고 때려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08년 결혼 이후 아내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해 태아를 유산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상습상해)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두 아들이 칭얼댄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때려 안면과 전신 타박상 등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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