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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행위 뿌리 뽑는다

비위생 어묵, 대형마트 재포장, 불법식품 판매 떳다방 등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보건당국이 집중 기획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 14일부터 2주간 위생문제가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어묵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또 오는 3월에는 ‘떳다방’, ‘홍보관’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행위와 대형마트의 재포장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단속하고 이후에도 월별 중점 기획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어묵 기획단속의 경우 해썹(HACCPㆍ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 85곳이 대상이며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어묵을 제조ㆍ가공하는 행위, 원료어육 허위표시, 유통기한 임의연장, 작업도구 비위생적 사용, 위생복 미착용 등의 항목을 점검한다. 단시간내 영업을 하고 사라져 버리는 떳다방의 경우 노인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광고 판매하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기획단속은 서울, 경인, 부산 등 6개 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 전문 인력이 투입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묵기획단속의 경우 내년 12월 예정돼 있는 어묵제조업체의 해썹 도입의무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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