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27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된다. 상업용 건물의 고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0.16% 내리고, 오피스텔은 3.17% 올랐다. 지역별로 상업용 건물은 대구(1.52%), 울산(0.97%) 등 일부 지방광역시가 상승하고, 서울(-0.15%), 경기(-0.50%) 등 수도권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 중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국 최고가 상가를 유지했다. 같은 지역의 신평화패션타운이 기준시가가 ㎡당 1,395만6,000원으로 소폭 올라 전년 3위에서 이번에 2위로 올라섰다. 그 대신 서울 종로구 종로6동 동대문종합상가 D동은 기준시가가 ㎡당 1,360만2,000원으로 내려감에 따라 신평화패션타운에 밀린 3위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은 울산(7.93%)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3.55%), 경기(3.51%)도 오른편에 속했다. 대전(-0.06%)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기준시가 떨어졌다. 고가 오피스텔은 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밀집했다. 이 동네의 피엔폴루스(㎡당 499만1,000원), 상지리츠빌카일룸 3차(㎡당 451만1,000원), 네이처 포엠(㎡당 435만6,000원)이 나란히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1~3위를 유지했다.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올해 9월1일이고, 시가 반영률은 지난해 같은 80%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시 내용은 31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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