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PC방 등을 돌며 화재보험 가입을 구걸하고 다닌다고 현직소방관이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현직 소방관은 최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금 소방관들은 PC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를 돌아다니며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구걸하고 다닌다”며 “보험 외판원도 아니고…자괴감을 느낍니다”라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PC방, 단란주점 등 22개 다중이용업소들은 오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제제기를 한 소방관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방송과 언론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소방관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보험 가입 권유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의 다른 소방관 역시 “확실한 건 이 계획이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됐고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 걸쳐 달성률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라며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가입인증 실적을 요구하니 내,외근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소방방재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상품을 팔아오라고 한 것은 와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22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험가입대상 약 19만개 업소 중 현재 가입된 업소가 5만 2,000여곳 밖에 되지 않았다. 업주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홍보하라고 지시 한 게 전부”라며 “직접 가라고 한 적도 없고 사인을 받으라고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보험가입권유가 소방관의 업무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이달 22일 까지 연 3~5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 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국민을 위한 예방행정과 계도를 소방관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라고 답했다.
이어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1999년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건에서처럼 지난 몇 년 간 사람이 죽었는데 업주가 보상할 능력이 없어 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었다”고 설명한 뒤 “사고 발생시 업주와 피해자 모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보험의무가입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SNS및 블로그 상에서 관련 법안을 홍보하고 있고 다음 주 내로 지상파 방송국 4~5군데에도 소방제도과 계장 등이 출연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경찰관 직무에는 교통사고 예방이 있지만 경찰관이 차보험을 팔러다니지는 않는다”,“과태료 부과하면 되지 왜 소방관을 괴롭히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입을 독려시키라고 한 게 와전된 것 일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한 화재보험회사 관계자는 “우리도 열심히 보험영업을 하고 다니지만 다중이용업소 중 몇몇 협회 중심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1년짜리 보험이니 가입기한만료일인 22일까지 하루라도 늦게 가입 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아직 가입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트위터)
/김동진 기자 dj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