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택 비리' 관련 교육장 2명 파면

현직 교육장 비리로 파면 처음

교육청 인사 비리로 징역 4년을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서울시교육청 산하 현직 지역교육장 2명이 파면됐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전날 오후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모 교육장과 전모 교육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과장급 간부로 있던 지난해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국가에 반환할 때 쓰라'며 각각 1,0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현직 교육장이 비리로 파면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 요청과 교육계의 비리에 대한 교과부의 강경한 대응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명목으로 공 전 교육감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홍모 교육장은 견책 처분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16일 오후 징계위를 열어 공 전 교육감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교육정책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전 국장은 파면으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상태라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