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하철 출입구 설치건물 '용적률 인센티브' 3~5배 확대

역주변 신축건물엔… 서울시 "출입구 의무화"

건물이나 대지 안에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올해 안에 현행(10~15%)보다 3~5배 늘어난다. 또 역 주변의 신축 건물에는 지하철 출입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보도상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 등이 인접 건물ㆍ대지로 이전ㆍ설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보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 등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역 주변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지하철 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ㆍ경전철 노선에 계획 단계부터 역 주변 건물 안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본ㆍ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에 설치하는 게 보편화돼 있다”며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내 293개 지하철역 출입구 1,448개 가운데 97%(1,405개)가 보도에 설치돼 있으며 환기구 등 부속시설물도 비슷한 실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