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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의무화' 법안 가결

50여개 법안 무더기 국회 통과

지방세1000만원이상 체납 공개

남성 공무원도 3년 육아휴직

오는 5월6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에 앞서 여야는 한 개의 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30일 속도를 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50여건의 법안이 무더기로 가결됐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수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은 별도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학부모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의무사항인 CCTV를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선택사항인 점을 감안해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도록 했으며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및 대체교사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명단이 공개됐으나 강화된 것이다. 체납자의 주소나 영업소를 공개할 때도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명시하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산업용지를 불법처분하거나 양도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업용지를 불법처분하거나 양도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남자 공무원도 여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남성은 1년만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화 관련 업계 근로자의 근무조건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시 표준보수 등 지침이 담긴 표준계약서를 쓰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우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전용 상영관이나 영세상영관의 입장권에는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회의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참사로 촉발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해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공연시설 운영자가 공연장의 등록 및 안전검사, 재해대처계획과 제재조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공연장 운영자는 매년 화재예방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갱신·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네팔 지진피해 희생자 추모 빛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도 재석 209명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지진으로 피해를 본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국회의원 5월분 수당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갹출하고 사무처가 협력해 총 10만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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