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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칼럼] 헨리 조지의 뜨거운 감자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자는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다. 근로소득이나 기업의 이윤은 인간 노력의 소산이지만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은 천부의 혜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현대 경제이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나 자유무역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데이비드 리카도 역시 토지로부터의 수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마땅찮게 생각했다. 개인의 재산 소유와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는 자본주의사회이지만 토지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8년 토지공개념의 법제화를 통해 제기됐다. 그러나 국가의 관리나 이용을 강조하는 개념적 성격보다는 토지초과 이득세와 같은 투기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그 이후에도 정부는 필요에 따라 조세와 규제수단을 동원해 부동산투기에 대처해왔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0ㆍ29대책으로 불리는 강도 높은 투기억제책을 시행했는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주택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보다 시가에 가깝도록 해 세부담도 늘렸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파트 투기, 땅 투기를 막겠다고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의 실시방침은 이와 같은 참여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기준시가를 토대로 합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가졌거나 6억원 이상의 유휴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세에 추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사람은 6만명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대하는 첫번째 효과는 보유과세의 비중 확대다. 그동안 우리 제도가 양도소득세 등 거래단계에 세금을 부과한 결과 주택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보다 장점이 많다는 보유세를 늘리려는 것이다. 둘째,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를 중과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보유과세의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다른 나라의 사례나 전문가들이 주장에 비춰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으나 중복과세의 문제, 지방세와 국세의 경합문제, 대상자간의 형평성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과세대상이 일부지역ㆍ일부계층에 한정 될 경우에 당위성 논란과 아울러 조세저항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의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은 앞으로 시가를 기초로 한 능력에 따른 누진적 보유과세를 국민전체에 대해 실시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의 부동산정책은 시스템의 미비 때문에 주로 선별적 규제적인 성격을 띠게 됐지만 이제 전산망도 확충되고 데이터도 확보됐으므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정책으로 인한 시장의 위축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경제전반의 불경기로 인해 올해의 건설경기는 크게 위축돼 수주물량이 40% 감소했고 분양이 안된 아파트도 5만가구분에 달한다. 민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 현실에서는 집값의 안정과 주택공급의 확충은 상충되기 쉬운 구조적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값이 올라가면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 건설경기가 식으면 다시 완화를 하는 정책을 반복해왔다. 주택시장의 속성상 이 패턴을 완전히 종식시키기는 어렵겠지만 폐해를 줄일 방법은 있다. 거래 허가나 투기지구지정과 같은 직접적이고 충격적인 규제를 가능한 줄이고 세율의 조정과 같은 가격의 기능을 가급적 살리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10ㆍ29대책으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의 해제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검토 중인 등록세인하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부동산문제는 교육문제에 못지않은 ‘뜨거운 감자’다. 집값의 안정과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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