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학원은 수강료를 8만4,102원으로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45만원을 받았다. 부산 동래구의 한 수학학원은 신고수강료(10만3,270원)보다 무려 5.8배나 많은 6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는 학원이 전국적으로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개 시도의 500개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학부모 1,500명과 학원 수강생 자녀를 둔 1,516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해 14일 발표한 ‘학원비 실태’ 및 ‘학부모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0개 학원 중 485개(90.5%) 학원의 수강료가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8곳(66.8%)은 교육청에 신고된 것보다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 수강료를 초과징수하고 있는 학원의 경우 신고액보다 1.2~1.5배 많이 받는 곳이 75개(2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1.5~2배(19.8%), 1.2배 미만(19%), 2~3배(16.5%), 3~5배(15.6%) 순으로 나타났다. 무려 5배 이상을 받는 곳도 8.1%나 됐다. 학원 종류별로는 외국어학원의 초과징수 비율이 74%로 가장 높았으며 피아노학원이 52.3%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조사 대상 학원 모두가 초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97.1%)와 경남(90.9%)도 초과징수 비율이 높았다. 반면 강원도가 15%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은 조사대상 109곳 중 72.5%(79곳)가 초과징수해 평균치(66.8%) 보다 다소 높았다. 한편 학부모의 85.3%는 학원 수강료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자녀가 많을수록(3명 이상 98.6%, 2명 89.5%, 1명 78.9%)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심했다. 모든 소득 수준에서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80%를 넘는 등 소득 수준과 상관 없이 학원비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실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원 수강을 중단하거나 옮긴 경우는 36.5%에 그쳤고 여유가 있을 경우 수강을 늘리겠다는 대답은 54.6%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실감하게 했다. 교과부는 학원비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당한 학원비 징수를 차단하기 위해 학원비 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로영수증 등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학원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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