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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소리 상표 독점사용 못한다

대법 "식별력 없어"

영어와 한글로 구성된 몬테소리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동용 교육용품 전문업체인 아가월드가 "몬테소리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유아교육업체인 한국몬테소리 등을 설립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2건의 등록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 및 'MONTESSORI'라는 단어가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내지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ㆍ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ㆍ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몬테소리'와 'MONTESSORI'로만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00년부터 네덜란드 업체인 '니엔휘스 몬테소리 비브이'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교재 등을 판매하던 아가월드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몬테소리 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며 아가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로만 구성된 상표는 유아교육과 관련 있는 업종이나 상품에 관해서는 애초에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용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따른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해 서비스표등록이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국몬테소리가 세트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해 출원한 '몬테소리' 상표에 대해 아가월드가 "최근 3년간 사용하지 않았으니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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