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거친 업체나 프로그램은 홍보지원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1일부터 경기도 관광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관광 우수 프로그램 인증’ 사업 대상자인 관광업체와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까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신청조건은 경기도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상설이나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어야 한다. 4~6월 접수신청을 받은 프로그램은 7월에, 7~10월에 접수신청을 받은 프로그램은 11월에 각각 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경기도에 처음 도입된 ‘경기관광 우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는 우수 관광 업체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인증마크 부여·공동홍보·관광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관광업계·프로그램 103곳의 신청을 받아 모두 17개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각종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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