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관광공사, 관광업계 우수프로그램 인증 신청

경기도 관광업계에 우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인증을 거친 업체나 프로그램은 홍보지원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1일부터 경기도 관광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관광 우수 프로그램 인증’ 사업 대상자인 관광업체와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까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신청조건은 경기도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상설이나 정기적으로 운영 중이어야 한다. 4~6월 접수신청을 받은 프로그램은 7월에, 7~10월에 접수신청을 받은 프로그램은 11월에 각각 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이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경기도에 처음 도입된 ‘경기관광 우수 프로그램 인증’ 제도는 우수 관광 업체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인증마크 부여·공동홍보·관광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관광업계·프로그램 103곳의 신청을 받아 모두 17개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각종 지원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