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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 조달기업 납기 연장

조달청, 페널티 면제 등 지원

조달청은 개성공단 철수에 따른 입주 조달기업의 공공조달 계약이행 관련 피해 예방과 경영상 애로 해소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입주 조달기업이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납기를 연장하고, 지체상금 등 각종 페널티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한 납기 지체로 인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이행실적평가 감점 적용을 배제하고 납품요구에 대해 업체가 생산능력을 들어 동급이상 타사 제품 대체 납품을 원하면 수요기관과 협의해 납품요구를 전환 처리할 예정이다.

선금 및 네트워크론 협약 은행(보증사)과 협의해 입주기업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와 우대금리 및 대출심사기간 최소화도 검토하고 비축 원자재 우선 공급 및 공급량 상한을 폐지해 계약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및 종합쇼핑몰 등록 우선처리,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성평가 면제 및 소액계약의 우선배정 등 지원에 나서고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계약 시 5,0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은 계약보증금 각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가운데 조달기업은 35개사로 현재 4개 기업이 조달청과 225억원 상당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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