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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처 임의변경’ 펀드운용사 50억원 배상”

2심도 리먼브러더스로 거래처 바꾼 책임 인정

투자대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투자신탁 재산운용 의무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강모씨 등 214명이 우리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낸 70억원대 투자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50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신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후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한 만큼, 사후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를 배상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계약을 소급해 해제하고 투자금액을 원상회복해달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바꾸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 같은 상대방 변경은 자산운용회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운용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설명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방법의 하나인 강제공시제도”라며 “투자금 대부분이 장외파생상품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해당 펀드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자산운용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는 재량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용상 과실로 손실이 생긴 만큼 투자자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측과 펀드 판매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07년 6월 우리자산운용의 ELF인 '우리투스타파생상품 KW-8호'가 해외 금융사인 BNP파리바에서 발행하는 장외파생상품(ELS)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투자했으나, 운용사가 임의로 거래처를 미국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듬해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전액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당시 'KW-8호'는 980여명에게 284억원어치나 팔렸으며, 총 50여억원가량이 걸린 다른 소송 3건은 현재 각급 법원에서 승소와 패소가 엇갈린 상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상대방 교체는 투자신탁 재산운용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61억을 배상하라"며 약정 위반자인 우리자산운용과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수탁사(하나은행)에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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