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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노사 합의 뒤집고 인상된 임금 반납
입력2009-03-16 20:20:49
수정
2009.03.16 20:20:49
노조는 노사합의로 결정된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사측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고용유지를 약속한 ㈜ 영진 노사의 상생 노력이 노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인 ㈜영진 노사는 지난 1월 올해 임금을 전년 총액 대비 5.2%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지난달 말 노조가 스스로 임금 양보안을 제시했고 사측은 이에 고용유지 약속으로 화답했다.
노측은 양보교섭을 통해 생산현장의 조·반장 이상 근로자는 오는 6월말까지 기본 8시간 근무 때 7시간만 한 것으로 계산해 나머지 임금을 반납하기로 했으며 일반사원은 7.5시간만 적용하기로 했다. 노측은 또 단협에 유급휴일로 돼있는 식목일과 제헌절을 평일근무로 바꾸기로 했다.
사측은 노측의 이 같은 자발적인 임금 양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고용유지를 약속했으며 동시에 회사대표의 연봉 20%를 삭감하겠다고 화답했다.
권태훈 노조위원장은 “인상된 임금을 오히려 깎기로 한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자동차 분야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선선히 받아들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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