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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국회 통과

오는 7월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들에게 매달 9만~15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회에서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9만~15만원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4월말까지 마련해 잠정 발표할 예정이다. 매달 받게 되는 연금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로, 내년 3월까지는 9만원(기초노령연금과 동일)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기초노령연금이 주어진다. 부가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올해는 예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으로 정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연금제도는 정부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4월 중에 대상자들에게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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