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건설사, 지자체등 공공 발주 150억원 미만 공사 입찰 못해

내달부터 지방 중소업체 지원위해 제한…도급하한 74억 미만서 늘려


오는 5월부터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74억원 미만의 공사만 제한해왔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한제도 개선과 지역 중소건설 업체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 중소건설 업체 지원대책’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대형 업체는 조달청이 시공능력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1~6등급 중 1등급인 190여개 업체가 해당된다. 건교부는 5월 초 도급하한제도 개정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교부는 민간 법인ㆍ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도 도급하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혁신도시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70억원, 정부투자기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 지역 소재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제도를 혁신도시사업에서는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지자체ㆍ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 지분율을 10%에서 30%로 올렸으며 222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교부는 턴키ㆍ대안입찰공사의 발주 기준(대형 공사 금액 기준)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지역 중소업체에 지원되는 물량이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 하반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지방업체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이러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