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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애완견 판매 보상 제대로 안돼

애완견을 구입한 직후 폐사하는 사례가 많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애완견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21일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232건을 분석한 결과 54.3%(126건)가 홍역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폐사(14일 이내)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소보원은 이들 질병의 잠복기가 4~7일인 점을 감안하면 판매업자가 처음부터 병든 애완견을 판매했기 때문에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59.5%(75건)는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했으며, 34.9%(44건)는 소비자에게 손실 분담을 요구했다. 소비자가 애완견을 무상교환 받은 사례는 5.6%(7건)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애완견이 구입 후 14일 이내에 폐사했으나 사인이 불분명할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한다`고 규정돼 있어 판매업자가 폐사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않기 때문이라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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