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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으로 납입금 3,000배 보상 받아
입력2009-07-23 17:55:27
수정
2009.07.23 17:55:27
집중호우에 주택파손으로… 소방방재청 "농가 꼭 가입을"
최근 집중호우로 집이 일부 파손된 경남 마산의 한 주민이 ‘풍수해보험’으로 납입금액의 3,00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았다.
23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주택이 부분 파손된 김모(70)씨가 풍수해보험금 1,350만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자택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연간 총 보험료 7만1,820원 가운데 4,524원을 내고 무려 3,000배가량의 보험금을 타게 됐다. 나머지 보험료 6만7,296원은 풍수해보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자는 보험료의 61~94%를 정부에서 지원 받고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복구비의 최고 90%까지를 보험금으로 받는 제도다.
이달 집중호우에 따른 풍수해보험금 지급 대상자는 주택피해 131가구, 온실피해 7가구, 축사피해 1가구 등 총 139가구(보험금 4억5,900만원)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피해복구비의 30~35%를 지급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최고 90%를 지원한다”며 “특히 보험 납입금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 자연재해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는 비닐하우스나 과수농가, 축산업 종사자나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꼭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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