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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집 방화 안했다" 강호순 항소심 첫 공판

SetSectionName(); "장모집 방화 안했다" 강호순 항소심 첫 공판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연쇄살인범 강호순(39)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모 집 방화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강호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호순 측 변호인은 “장모 집 방화 살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ㆍ존속살해ㆍ사기)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전처의 자식들을 잘 돌봐주고 있던 아내와 장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감식 때 고인화ㆍ휘발성 물질이 ‘흘러 있다’고 나왔는데 상식적으로 방화를 위해 인화성 물질을 가져갔다면 (이를) 골고루 뿌리지 흘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호순 측은 사고 당시 화재감식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일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곧바로 결심하기로 했다. 한편 강호순은 이날 사형수를 나타내는 붉은색 수인번호가 달린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으며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에서 자신의 직업과ㆍ주소지 등을 언급한 것 외에는 재판 내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강호순은 지난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 본오동의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처를 살해하고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ㆍ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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