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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청약통장, 최대 1,500만원 예치·적립 가능

■ 주택청약 종합통장 5월에 나온다<br>최초 청약때 규모 자유롭게 선택<br>무주택·나이등 조건없이 1인 1계좌<br>공공청약은 월납입 10만원까지 인정



오는 5월부터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 시점에 주택형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 청약통장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 통장은 또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다. 23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ㆍ부금을 합친 통장으로 무주택 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최대 1,500만원까지 적립 또는 예치=이 통장 예치금의 최대한도는 1,500만원. 서울 및 부산광역시 135㎡ 초과 대형 주택까지 청약이 가능한 금액이다. 가입자들은 월 2만~50만원(5,000원 단위)씩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이 통장에 매월 10만원을 초과해 납부했더라도 공공주택을 청약할 때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존 청약저축 통장의 월 최대 납입금액이 10만원이기 때문에 새 통장에서 10만원 초과분까지 인정할 경우 기존 통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선납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50만원을 5회차로 선납하기를 희망한다면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5회(월 10만원)가 되고 총 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한다. 이자율 역시 청약저축과 동일하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은 3.5%, 2년 이상이면 4.5%다. ◇최초 민간 청약시는 주택형 마음대로 골라=눈여겨봐야 할 점은 주택형 선택 방법이다. 이 통장은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청약시 희망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통장에 가입할 때부터 주택규모를 선택해야 하는 기존 청약 예ㆍ부금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및 부산광역시 기준)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2년이 지나면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최초 청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만약 1,000만원만 예치했다면 그 이하의 주택형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다만 주택규모를 한번 선택한 후에는 현행 예ㆍ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야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또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A씨가 1,000만원(서울 및 부산광역시 기준)을 예치해 전용 135㎡에 청약했는데 당첨되지 못하고 다음에 면적을 줄여 전용 102㎡ 이하로 청약하려면 2년이 경과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최초 청약시에는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주택형을 바꾸려면 제한기간이 있다. 5월부터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ㆍ농협ㆍ기업ㆍ신한ㆍ하나)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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