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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안, 사개특위 전체회의 회부

특수수사청,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합의 불발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에 대한 국회 입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9일 복수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소위 내 일부 한나라당 의원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부대 의견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특히 중수부 폐지안의 경우 이날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적지 않은 반대의견이 표출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검찰소위에서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한 중수부 폐지안은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는 직접 수사하는 부(部)나 과(科) 등을 두지 않는다’고 고치는 안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다. 판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검찰소위는 내부 논의한 내용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되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의 인정 범위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의원별 안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조정안도 나오는 대로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sed.co.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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