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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9월 첫선] 사전예약제 Q&A

기존 청약제도와 어떻게 다른가<br>본청약보다 1년 앞서 당첨자 뽑아

오는 9월부터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에는 기존 청약 시장에서는 보지 못했던 ‘사전예약제’라는 독특한 방식의 청약 제도가 도입된다. 청약통장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예비 청약자들은 사전예약자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히 숙지해둬야 한 달 후 실패 없이 보금자리 청약에 뛰어들 수 있다. 시범지구 전체 물량의 80%가량이 사전예약제로 공급되기 때문에 실제 보금자리주택의 핵심 청약제도라고 보면 된다. 사전예약제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기존 청약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현행 청약 시기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예약하는 방식이다. 본청약에 앞서 인터넷으로 예약당첨자를 뽑는다. 예약당첨자는 예약 포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청약의 당첨자 자격이 인정된다. 청약 1년 전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시기ㆍ분양가ㆍ입지 등을 비교해 자신이 청약할 아파트를 예약하게 된다. - 9월 공급물량의 청약자격은. ▦청약 대상은 무주택자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나 새로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다.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24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실상 청약저축 1순위자가 청약 대상이다. -각 지구별 우선 공급 물량은. ▦세곡ㆍ우면 지구는 공급물량 전체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돼 사실상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청약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가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70%는 해당 지역 청약자 중 낙첨자와 수도권(서울포함) 거주 1순위 청약자를 합쳐 추첨해 예약당첨자를 가린다. -예약당첨자 결정 방법은. ▦먼저 지역 우선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사전예약 물량을 배정하고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재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무주택 기간, 납입횟수, 불입액 등)을 적용한다.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신청하면 ‘지역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당첨자가 선정되는 것이다. 함께 공고되는 물량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3개 단지에 청약할 수 있다. 예약에서 최종당첨까지 과정은. ▦주공 등 사업시행자가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를 선정해 신청 단지를 공표한다. 예비 청약자들은 입지조건, 추정 분양가격, 입주예정일 등을 비교해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이후 본청약 및 분양 단계에서는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공개해 예약당첨자의 청약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로 확정한다. 이들을 제외한 잔여물량은 현행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에 따라 분양된다. 사전예약자들의 동ㆍ호수도 이때 함께 추첨한다. -예약당첨 이후 본청약을 포기한다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기타 지역에서 1년간 사전예약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도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 또는 재판에 의한 양도는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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