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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형태를 띠면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입력2008-05-05 16:55:23
수정
2008.05.05 16:55:23
주택형태로 불법 용도변경한 상가 세입자
상가를 불법 용도변경 했더라도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등 실질적인 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곳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A상가의 근저당권을 가진 B신용협동조합이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 상가 내에 살고 있던 소액임차인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의 A상가 6층을 소유하고 있던 김모씨는 당초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하가를 받았으나,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방과 화장실, 주방을 설치해 12개의 원룸형 주택으로 개조했다.
김씨는 B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상가를 담보로 수억원을 대출받고 불법개조한 상가를 이씨 등에게 전세를 내준 뒤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챙기고 도주했다. 결국 김씨 소유 상가 6층에 대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됐고, 이씨 등은 자신들이 상가내 `주택'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이라며 배당요구를 신청해배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후순위로 처지면서 김씨에게 빌려 준 대출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상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임차해 점유하는 부분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었지만, 소유자였던 김씨가 이를 무단으로 주택으로 개조해 방뿐만 아니라 독립한 주방과 화장실까지 설치돼 주택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불법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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