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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2007-03-16 17:10:10
수정
2007.03.16 17:10:10
샘표식품 상대로
샘표식품 2대주주인 우리투자증권의 사모펀드 마르스제1호 측이 1대 주주인 샘표식품 경영진과의 주주총회 표대결을 위해 이번에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지난 2002~2006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2007년 3월9일에 공시했다”며 “증권거래법상 대량보유상황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앞으로 6개월간 의결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투자증권이 문제 삼고 있는 지분은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의 부인과 아들 처남 등이 2002~2006년 취득한 12만5,510주로 총 주식 수 444만4,000주 중 2.8%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21일 주총을 앞두고 우리투자증권 측은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와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을 이미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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