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판사는 “가연결혼정보는 광고를 하면서 ‘결혼정보분야 1위’가 분야별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를 제공하는 랭키닷컴 자료에 근거한 점을 명시했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ㆍ과장광고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양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크게 의미 있는 순위는 아닌 점,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출처를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연결혼정보는 광고에 허위로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문구를 사용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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