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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제 대폭 개선을"
입력2002-05-13 00:00:00
수정
2002.05.13 00:00:00
전경련, 2중처벌 문제등재계가 현행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과징금 운영현황과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당내부거래처럼 외국에서는 규제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징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행정의무 위반자에게 가하는 행정제재금의 일종인 과징금 제도는 지난 81년 공정거래법이 첫 도입된 이후 현재 도입 법령이 75개에 이른다"며 "대부분의 관련 법에서 과징금을 형사벌과 함께 병과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의 2중 처벌 금지나 과임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과징금관리법을 제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2중 처벌 문제 등 위헌소지를 없애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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