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문화상품권 사이트를 해킹해 취득한 상품권으로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이를 재판매해 현금 수억원을 챙긴 중국인 해커 진모(28)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씨는 2013년 4∼7월 국내 문화상품권 발행회사 사이트를 해킹해 휴면 회원 879명의 상품권 금액정보 800여만원을 7억7,000여만원으로 부풀린 뒤 변조된 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사서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판매책 황모(33)씨에게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웹셀'이라는 악성코드를 문화상품권 발행회사 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해 관리자 권한을 취득했다. 이어 휴면 회원의 상품권 금액정보 1만원짜리를 100만원으로 조작했다.
진씨는 이 같이 변조된 상품권을 활용, 사전에 해킹 등으로 확보한 인터넷 게임 아이디로 게임머니를 충전했다. 게임머니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충전할 경우 별도 본인 확인절차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진씨는 이후 게임머니가 충전된 아이디를 국내 게임머니 매매상들에게 팔아 현금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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