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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새정연, ‘막말 파문’ 정청래 징계 여부 20일 결론

윤리심판원 첫 회의…20일 소명 듣고 징계여부 결정키로

최고 수위 '제명' 결정시 의총 열어 의원 과반 동의 얻어야

새정연, ‘막말 파문’ 정청래 징계 여부 20일 결론

새정치민주연합이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유무를 20일 결정하기로 했다. 새정연 윤리심판원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정 최고위원 제소건에 대한 첫 의견 조율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초 사실관계 파악 및 향후 일정 조율을 한 윤리심판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정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다. 심판원은 소명 청취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날 중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가능하면 20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정 최고위원이 소명에 응하지 않으면 심판원에서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부산·광주·전북 지역 새정연 당원 139명은 당 최고위 공개석상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이라고 폭언을 한 정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선 의원을 비판했던 문제도 제소 내용에 포함됐다. 심판원은 이같은 행위가 당 명예 실추 또는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윤리심판원은 당규에 따라 최고 수위인 제명과 1개월~2년의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체, 경고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징계 여부 및 수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 소속 의원 4명, 외부인사 5명의 합의로 결정된다. 대부분의 결정은 의견 조율을 거쳐 만장일치로 내려진다.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역 의원 신분인 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 당 재적의원 과반(6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징계가 결정되면 정 최고위원은 심판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심판원장인 강창일 의원은 회의 전 “정치적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가능한 빨리 결론내겠다”고 했다. 새정연은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기존의 윤리위원회를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으로 격상시켰다. 윤리심판원 체제 하에서 현역 의원의 징계가 논의되거나 결정된 적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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