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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문안 초고층빌딩 못 짓는다

세운상가 220층 건축 무산…잠실 제2롯데월드는 허가될듯


4대문안 초고층빌딩 못 짓는다 세운상가 220층 건축 무산…잠실 제2롯데월드는 허가될듯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서울 중구청이 추진 중인 세운상가 주변 220층 건축이 무산되게 됐다. 서울시가 4대문 안에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 잠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오는 27일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 본회의에서 허가 쪽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12일 역사ㆍ문화 자원이 많은 4대문 안 도심부와 구릉지가 많아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서는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는 대신 잠실ㆍ상암ㆍ용산 등에는 초고층 건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등의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서울시가 마련한 ‘초고층 건축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구청이 추진 중인 세운 재정비촉진 프로젝트(960m, 220층)는 최고 90m까지만 허용된다. 시는 이와 관련, 도심부에 대해서는 기존 ‘도심부 발전계획’ 등에 따라 건물 높이를 30m, 50m, 70m, 90m 이하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m를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부지제공시 높이 기준을 추가완화하기로 했다. 반면 서울시는 잠실 제2롯데월드(555m, 112층),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랜드마크 건물(540m, 130층),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 철도정비창)의 랜드마크 건물(620m, 150층)의 경우 건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잠실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27일 국무조정실에서 허가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불허 쪽으로 조정이 이뤄진다면 법적 다툼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는 항공법상 고도제한 지역에서 벗어나 있다”며 “국조실에서 공군의견대로 불허 쪽으로 조정하면 롯데가 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송파구청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고층 건축의 용도는 업무ㆍ상업ㆍ주거ㆍ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도록 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6/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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