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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운용 '허술'

감사원 "年 23억 절감못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중산기금)’ 운용을 소홀히 해 연간 23억원의 기금운용 비용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청과 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흥공단은 지난 2004년 11월 중산기금 잔액이 7,829억원이나 돼 굳이 채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해 3,6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진흥공단은 중산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채권과 정기예금의 이자율 차이(5%포인트)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금에 손실을 끼친 셈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진흥공단에 중산기금의 과다한 일시보유 자금으로 기금에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채권 발행 규모 및 횟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04년 당시 서울지역본부장을 맡았던 진흥공단 간부 등 3명에게 업무처리 태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이들은 부채비율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상벤처협의회가 23억5,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시중은행보다 3.11%나 저렴한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22억9,0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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