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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현금지급비율 낮출것"

'대토보상제' 시행등 과잉유동성 차단책 이달 발표

"토지보상금 현금지급비율 낮출것" 權부총리 국회답변…부동산시장 재유입 차단책 이달중 발표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신도시ㆍ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풀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채권보상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토지보상금 부동산시장 재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18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토지보상금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신도시 등의 개발과 관련) 토지보상금 가운데 채권보상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토지보상금에 대한 부동산시장 재유입 차단 방안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이어 "대토보상제도 도입, 환지개발 확대,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 등을 통해 토지보상금 가운데 현금보상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은 ▦대토보상제 등을 통한 현금보상비율 축소 ▦채권보상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탈루 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이에 앞서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이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아 이달 말이라도 토지보상자금이 다시 부동산 자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토보상제도를 법(토지보상법)으로 국회에 제안했지만 현재 계류돼 있어 보상금의 시장 재유입을 차단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조사에 이어 오는 8월 중 보상금 수령자의 증여세 탈루 등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통해 유동성의 투기적 접근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6/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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