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홍모(35)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 복무 도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원고의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한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1996년 해병대 통신대대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하다가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해 국군병원에 입원했다.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유두부종' 진단을 받은 홍씨는 스테로이드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고 이후 부대에 복귀해 유류병으로 복무했다.
제대를 두 달 앞두고 왼쪽 고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낀 홍씨는 제대 직후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고 이후 서울대 병원에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홍씨는 "스테로이드제 투약으로 인해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발병했고 군복무를 계속하면서 고관절에 부담을 주는 작업 및 훈련을 반복하는 바람에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홍씨의 질병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급속히 악화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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