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공개항목을 기존 27개에서 47개로 대폭 세분화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의무 공개대상은 300가구 이상 개별난방 아파트와 150가구 이상 중앙(지역)난방 아파트,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세분화되는 관리비는 인건비와 제사무비·제세공과금·차량유지비·수선유지비 등이다. 인건비의 경우 급여와 상여금·식대 등 9종류로 나뉘어 공개된다. 제사무비는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제세공과금과 차량유지비·수선유지비도 각각 4개씩 세분화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입주민이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보다 높고 낮은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주택법에 의무화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 시스템에서 지정한 항목대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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