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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출범
입력2010-03-30 22:48:11
수정
2010.03.30 22:48:11
방송 여론 다양성보장 역할 수행<br>오택섭 위원장등 9명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0일 제 1기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미다위) 위원으로 오택섭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등 9명을 위촉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오택섭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오택섭 KAIST 교수를 비롯해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 조성호 경북대 교수,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최선규 명지대 교수, 김유정 호서대 교수, 이원우 서울대 교수, 우지숙 서울대 교수, 함석천 서울 고등법원 판사 등 총 9명이다. 제1기 미다위는 향후 2년간(2012년 3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위원 위촉안과 더불어 미다위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의결해 미다위의 출범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미다위는 지난 해 국회에서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 기준 완화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방송법(제 35조의 4)과 시행령(제 21조의 4와 5)에 따라 구성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설치하는 법정위원회인 미다위는 향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PP(Program Provider)를 희망하는 특정 방송사업자나 특정 신문사의 시청점유율을 환산하는 기준(고시)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송법에는 특정 방송사업자 및 신문사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게 될 경우 방송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방통상임위는 오는 4월 지역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개정안을 심의해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차기 고시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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