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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DIP 제도

미국이 지난 78년 도입한 기업갱생제도로 신연방도산법 11장(Chapter 11)에 규정돼 있다. 핵심은 도산절차를 진행 중인 부실기업의 갱생을 기존 경영진에게 맡기는 것이다.우리나라의 현행 화의법과 유사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다. 담보권자를 포함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구주 소각 등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법원은 경영진의 부정행위나 무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한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 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기는 했으나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해결되고 금융규제가 완전히 정상화된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아직은 주류를 이룬다. 이에 따라 DIP 제도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중 기존 경영인의 부실책임이 없는 기업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기존 경영진 선임을 원칙으로 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관리인 선임을 원칙으로 하고 구 경영진 선임을 예외로 적용하는 제한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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