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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검찰, NHN 등 수사 착수

검찰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HN 등 인터넷업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NHN을 비롯한 인터넷업체들이 해외 법인 설립과 투자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NHN은 일본 현지법인인 NHN재팬이 2010년 4월 일본 인터넷포털 업체 라이브도어를 약 8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관당국에 관련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HN은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가 현지 손자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은 최근 NHN이 해외 투자신고 등을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NHN법인과 재무담당 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NHN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인터넷 게임업체 10여개사의 해외투자 관련 자료를 서울세관으로부터 넘겨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게임업체도 해외 법인이 현지에 투자한 내역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업체 관계자를 불러 해외투자 내역과 투자신고 누락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NHN측은 NHN재팬이 일본에서 인수한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실수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외국환 거래가 50억원이 넘을 경우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통상 약식기소돼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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