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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수사장 부친등 15명 소환
입력2002-11-21 00:00:00
수정
2002.11.21 00:00:00
검찰, 보유株 사전매각혐의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내부정보를 이용, 보유주식을 사전매각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고발된 오상수 새롬기술 사장의 부친(68ㆍ전 새롬기술 이사)과 한모(38) 전 새롬기술 사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 미국 다이얼패드 파산사실이 처음 알려지기 한달여전부터 다이얼패드 부실내역과 파산정보를 미리 알고 새롬기술 주식 241만여주를 장내에 내다 팔아 1억~20억원씩 총 112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오 사장 부친과 한씨 등 7명은 지난해 11월6일 다이얼패드 파산을 결정한 임원회의에 참석한 이후 보유지분을 팔아 치웠으며, 나머지 8명은 한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새롬기술 전ㆍ현직 임원이나 친ㆍ인척들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손실회피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가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지법 황한식 영장담당판사는 이날 오후2시 분식회계, 배임, 허위공시 등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된 오상수 새롬기술 사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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