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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8년 PC특허분쟁 이겼다
입력2008-08-26 17:20:03
수정
2008.08.26 17:20:03
대만 최대 제조업체 콴타서 PCI기술 로열티 받기로
LG전자가 대만 최대의 PC 제조업체인 콴타와 8년간의 PC 특허논쟁을 끝내고 로열티를 받기로 했다. 최근 잦은 특허소송에 휘말렸던 LG전자로서는 모처럼 맞은 낭보다.
LG전자는 26일 지난 2000년 제기돼 미국에서 진행된 LG전자와 대만 콴타사 간의 PC 특허소송이 양사 합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LG전자는 PC의 데이터 전송 기술인 PCI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PCI는 PC 본체와 프린터ㆍ그래픽카드 등 주변기기의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핵심 기술로 알려져 있다.
콴타사는 PCI 기술에 대해 “LG전자가 2000년 인텔과 로열티 협상을 완료하고 인텔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PC 제조업체에 별도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PC의 중앙처리장치(CPU)뿐 아니라 주변기기들과 결합된 통합 컴퓨터 운영기술이므로 LG의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특허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게 LG의 입장이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올 6월 미국 대법원이 당초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던 1ㆍ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1심으로 되돌려보내면서 법정 공방은 더욱 장기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콴타사가 최근 LG전자의 PCI 기술을 인정, 특허사용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해 소송이 중지됐다. 양사는 로열티 액수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콴타사의 지난 8년간의 로열티 소급액수가 8,000만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콴타사와의 합의는 미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콴타사로부터 기술인정과 함께 로열티 지불 약속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LG의 PC 경쟁력을 입증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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