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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재 지원제' 협약기관
입력2007-10-11 17:28:39
수정
2007.10.11 17:28:39
카드·생보·단위농협등으로 확대
은행뿐 아니라 카드회사ㆍ생명보험사ㆍ단위농협ㆍ새마을금고 등에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자들도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통해 경매에 비해 담보물을 보다 빨리, 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 협약 가입 기관을 카드사ㆍ생명보험회사ㆍ단위농협ㆍ단위수협ㆍ지역새마을금고ㆍ산림조합ㆍ캐피털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초부터 시행된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이용하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기는 담보 부동산을 보다 빨리, 보다 높은 가격에 넘길 수 있다.
현재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외환ㆍ한국씨티ㆍ수출입은행과 6개 지방은행, 농ㆍ수협중앙회, 주택금융공사 등 17곳과 51개 상호저축은행이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채무자가 매각지원을 신청하면 이를 접수한 은행이 부동산 경매 사이트인 지지옥션(www.ggi.co.kr)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올려 매입자를 찾고 부동산 거래는 금융회사들이 시도별로 지정한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은행은 3개월 동안 매매 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빚 독촉을 중단한다.
경매절차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조기 매각이 가능해 채무자들은 연체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 부동산 매각 때 은행은 최저 매매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경매로 팔 때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담보물건 하나에 은행뿐 아니라 카드ㆍ리스사 등 다른 비협약기관으로부터 저당권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이 설정된 경우가 많아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당초 1년 정도 제도를 운영해본 후 협약기관을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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